2026-06-15조회 33
쉘(Shell) 영국 터미널 프로판 가스 누출 사고 분석: 변경관리(MOC) 실패와 안전장치 부재가 불러온 재해
2018년 11월 영국 쉘(Shell) 터미널에서 하역 작업 중 오조작으로 프로판 가스 250~300kg이 분출되어 작업자가 동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설비 도입 시 변경관리(MOC) 절차를 누락하여 제조업체의 지침과 상충하는 불안전한 작업 절차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 설비 교체라도 철저한 위험성평가와 인터록 등 안전장치 설계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요약
- 2018년 11월 1일, 영국 쉘(Shell)의 브레이풋 베이 해상 터미널에서 하역 작업 중 액체 프로판 가스 약 250~300kg이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선박 엔지니어가 신체 10~13%에 심각한 저온 화상(동상)을 입었으며, 대규모 인화성 증기운이 형성되어 대형 폭발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 원인은 신규 하역 설비 도입 시 변경관리(MOC) 및 위험성평가를 누락하여, 오조작 방지 장치(인터록)를 설치하지 않고 제조업체 지침과 상충하는 불안전한 작업 절차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일시 | 2018년 11월 1일 새벽 |
| 장소 |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 브레이풋 베이 해상 터미널 (Braefoot Bay Marine Terminal) |
| 사고 유형 | 화학물질 누출 및 저온 화상 (폭발 위험 상황 발생) |
| 피해 | 선박 엔지니어 1명 심각한 저온 화상 (체표면적 10 |
주요 원인 분석
Q. 왜 이 사고가 발생했는가?
- 인적 요인: 작업자가 무선 원격 제어기의 노출된 버튼을 실수로 눌러 하역 암(Loading Arm)의 퀵 릴리스 커플링이 분리되었습니다.
- 설비 요인: 가스가 완전히 배출(Purge)되지 않은 상태에서 커플링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물리적 인터록(Interlock) 장치나 버튼 오조작 방지 덮개(Shroud)가 없었습니다.
- 환경 요인: 누출된 프로판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해수면과 선박 데크, 부두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 대규모 인화성 증기운을 형성했습니다.
- 관리 요인: 2018년 하역 암 설비를 전면 교체하면서 무선 제어 방식 등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이를 단순 '동일 사양 교체(Like-for-like)'로 취급하여 변경관리(MOC) 및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조사의 지침과 상충하는 잘못된 자체 작업 절차(가스 배출 전 비상 분리 장치 해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장에서 위험한 이유
실제 현장에서는 설비를 최신식으로 교체할 때 "더 안전해졌겠지"라는 막연한 신뢰를 가집니다. 하지만 제어 방식이 무선으로 바뀌거나 버튼 구조가 달라지는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작업자는 완전히 새로운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고압 가스나 위험물을 다루는 하역 작업에서는 단 몇 초의 오조작만으로도 수백 킬로그램의 가스가 분출되어 치명적인 동상이나 대형 폭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작업 절차를 신규 설비에 그대로 대입하는 관행은 현장 노동자들을 보이지 않는 위험 지대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예방 체크리스트
- 설비 교체 시 형식적인 검토를 배제하고 철저한 변경관리(MOC) 절차를 준수하는가?
- 신규 장비 도입 시 제조업체의 취급 설명서 및 안전 지침을 작업 절차서에 완벽히 반영했는가?
- 가스 하역 설비에 잔류 물질이 있을 경우 분리를 차단하는 물리적 인터록(Interlock)이 설치되어 있는가?
- 원격 제어 장치(Handset)의 버튼에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덮개(Shroud)가 설치되어 있는가?
- 가스 누출 시 즉각 감지하고 경보를 울릴 수 있는 가스 감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가?
- 신규 설비 도입 후 실제 가동 전 가상 시나리오를 통한 위험성평가(HAZOP 등)를 실시했는가?
- 작업자들에게 신규 장비의 특성 및 비상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는가?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설비 변경 시 변경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부식 방지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 및 인터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원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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