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 환각물질 관련 정보 표시·광고 조사 의무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광고 및 정보통신망 게시 행위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정기·수시 조사가 의무화됩니다. 기업은 환각 목적 사용을 유도하는 표시·광고 및 게시물을 즉시 점검하고 삭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 포함 제품의 환각 목적 사용 정보 표시·광고 및 정보통신망 게시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의무화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의심 시 수시조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광고 및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변경사항
| 조문 | 변경 내용 |
|---|---|
| 제11조의2 신설 | 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광고 등에 대한 조사 규정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 등에 정보나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제22조제1항제2호의10 신설 |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 따른 표시·광고 또는 게시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표시·광고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명시. |
현장 실무 영향
이번 개정으로 기업 현장에서는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과 관련하여 환각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관련 정보를 표시·광고,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모든 기업 및 개인은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업은 자사의 제품 표시·광고 내용 및 정보통신망 게시물에 환각물질의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정기 또는 수시 조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폐기·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이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업은 시행일 이전에 모든 표시·광고 및 게시물에 대한 자체 점검을 완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준수 체크리스트
- 자사 제품(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 포함 제품)의 모든 표시·광고물(온라인, 오프라인 포함)에 환각 목적 사용을 유도하는 내용이 없는지 즉시 점검합니다.
- 자사 웹사이트, SNS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에 환각물질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즉시 삭제 또는 수정합니다.
- 환각물질 관련 제품의 마케팅 및 홍보 자료 제작 시 법 제22조제3항 위반 소지가 없는지 법무팀 또는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정기 또는 수시 조사에 대비하여 관련 제품 정보, 광고 이력, 게시물 관리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협조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2026년 10월 6일 시행일: 2026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