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작업중지권 강화, 중대재해 사업주 책임 확대 및 과징금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근로자 및 도급인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가 확대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용이해집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되어 영업정지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근거가 신설됩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가 대폭 강화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자 및 도급인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가 확대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용이해집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되어 영업정지 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근거가 신설됩니다.
핵심 변경사항
| 조문 | 변경 내용 |
|---|---|
| 제7조제2항, 제7조의2 신설 | 개정: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안전한일터위원회'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신설하여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
| 제51조 제목 및 제2항~제5항 신설 | 개정: 작업중지 요구 주체를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등)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도급인 사업장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등이 도급인에게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작업중지 요구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 |
| 제52조제1항, 제3항 후단 신설, 제4항, 제5항 신설 | 개정: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하고, 관리감독자등은 필요한 조치 완료 시까지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됨을 명시.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불리한 처우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 제53조제3항 신설 | 개정: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됨. |
| 제55조 제목 및 제1항, 제2항 신설 | 개정: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를 중대재해 발생 시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의 우려' 또는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중지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까지 포함하도록 함. |
| 제70조제1항제1호 | 개정: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를 추가함. |
| 제72조제1항, 제3항, 제5항 신설, 제6항 | 개정: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함. |
| 제84조제2항제1호 | 개정: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설비 등을 추가함. |
| 제158조의2 신설 | 신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
| 제159조 제목 및 제2항 신설 | 개정: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제161조의2 신설 | 신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 또는 산정한 금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3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 제169조제3호 신설 | 개정: 작업중지 요구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 |
현장 실무 영향
이번 개정으로 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근로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가 금지되며,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현장 관리자들은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작업은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중단해야 하므로 작업 계획 및 공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는 폭염·한파도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되므로 기상 상황에 따른 작업 계획 조정이 중요해집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영업정지 이력에 따라 등록 말소 또는 취소까지 요청될 수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준수 체크리스트
- 근로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에 대한 대응 절차를 재검토하고 교육을 실시했는지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 시 해당 작업 중단 및 시정조치 완료까지 근로자 작업 금지 조치를 숙지했는지 확인
- 건설 현장의 경우, 폭염·한파 등 기상 상황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 및 작업 중단 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있는 도급인의 경우, 하도급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는지 확인
-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 이력 및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인지 및 예방 대책을 수립했는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내부 신고 시스템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는지 확인
시행일
- 공포일: 2026-10-27
- 시행일: 2026-10-27 (제70조제1항제1호, 제84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
- 시행일: 2027-01-28 (제7조, 제7조의2, 제158조의2 개정규정)
- 시행일: 2027-04-28 (그 외 대부분의 개정규정)
- 시행일: 2027-10-28 (제72조제5항 개정규정)
(조문별 단계 시행이므로 각 조문의 시행일을 확인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