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조회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화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2026년 7월 28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 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반드시 위촉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 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반드시 위촉해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핵심 변경사항
| 조문 | 변경 내용 |
|---|---|
| 제12조의2 신설 | 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사업주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공시해야 할 사항에 도급인 및 건설공사발주자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현황을 포함함 |
| 제32조제1항 개정 |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함을 의무화함 |
| 제33조 개정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시 사업주 의견 청취 규정을 삭제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용자위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함 |
| 제49조, 제50조 신설/개정 |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대상 사업장에 추가함 |
| 별표 1 개정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
| 별표 35 개정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이행 관련 평가 항목을 신설함 |
현장 실무 영향
1.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화:
- 대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 사업주)
- 내용: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인의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인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우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 준비: 해당 사업주는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공시해야 할 안전보건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매년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 대상: 근로자대표가 있는 모든 사업장
- 내용: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반드시 위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의무사항이 됩니다.
- 준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추천받은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확대:
- 대상: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
- 내용: 해당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준비: 사업장에서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만약 해당 기준에 해당할 경우 즉시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평가 항목 신설:
- 내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이행 관련 평가 항목이 신설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준비: 신설된 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준수 체크리스트
- 상시근로자 수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공시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공시해야 할 안전보건 현황 데이터(특히 사망 현황)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는지 확인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 절차 진행
- 최근 1년 이내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이력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 및 계획 수립 준비
- 신설된 안전보건관리체제 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현재 관리체제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
시행일
공포일: 2026년 7월 28일 (공포번호 36540) 시행일: 2026년 8월 1일 (일부 조문은 단계적 시행)
- 제49조제3호의2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별표 35 제4호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의 개정규정: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2027년 1월 1일
-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2028년 1월 1일
원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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