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화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감독 참여 규정 명확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2026년 8월 1일부터 일부 개정됩니다. 기업 및 공공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안전보건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근로감독관 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예외 사유가 명확해졌습니다.
한눈에 보기
기업 및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가 신설되어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예외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핵심 변경사항
| 조문 | 변경 내용 |
|---|---|
| 제8조의2 신설 |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 신설: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자(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는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전보건 현황을 게재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제23조의2 신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 신설: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거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 제205조제1항제2호 개정 | 용어 정비: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간결하게 변경했습니다. |
현장 실무 영향
**공시의무자(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는 매년 4월 30일까지 안전보건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안전보건 현황을 파악하고 공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공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시 전 내용의 정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원칙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거나, 출장·휴가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없이 감독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준수 체크리스트
- 우리 기업이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공시 의무 대상이라면, 매년 4월 30일까지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 안전보건 현황 공시를 위한 내부 데이터 수집 및 검증 체계를 마련합니다.
- 공시 내용에 대한 대표자의 확인 절차를 수립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공시 방법을 숙지합니다.
- 근로감독관 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원칙 및 예외 사유를 숙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2026년 7월 28일 (공포번호 00477) 시행일: 2026년 8월 1일